구분 | 개인회생(개회) | 개인파산(하단) | 고액채무자의회생(회단) |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| 개인워크아웃 |
운영주체 | 법원 | 법원 | 법원 | 신용회복위원회 | 신용회복위원회 |
시행시기 | 2004.09.23 | 1962.01.20 | 2006.04.01 | 2009.04.13 | 2002.10.01 |
대상채권 | 제한 없음(사채포함) | 제한 없음 (사채포함) | 제한 없음(사채포함) | 협약가입 금융기관 | 협약가입 금융기관 |
채무범위 | 담보채무(10억) 무담보채무(5억) | 제한 없음 | 담보채무(10억) 무담보채무(5억) | 5억원 이하 | 5억원 이하 |
대상 채무자 | 과다채무자인봉 급생활자 영업소득자 | 파산원인 | 고액채무자인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| 30일 초과 90일 미만 |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|
보증인에 대한 효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불가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불가 |
채무 조정 수준 | 변제기간 5년이내,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| 청산 후 면책 | 회생계획에 따른 10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| 무담보채권 최장 10년, 담보채권 최장20년,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| 변제기간 8년이내, 이자채권 전면감면,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/2까지 감면 |
법적효력 | 변제완료시 법적면책 | 청산 후 법적면책 |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에 면책 |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|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|
은행연합회 '연체 등' 정보해제 여부 |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| 면책결정시 해제 | 회생계획안 인가시 해제 | 미등록 | 신용회복지원확정시 모든 '연체 등'정보 해제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내용 | 개인회생절차 진행중(1301) |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(1201) | 회생절차진행중 (1003) | 미등록 | 신용회복지원중 (1101)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삭제 시기 |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| 면책결정 후 7년 경과시 삭제 | 회생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이후 최장 10년간 변제한 때 삭제 | 미등록 |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삭제 |
구분 | 개인회생(개회) |
운영주체 | 법원 |
시행시기 | 2004.09.23 |
대상채권 | 제한 없음(사채포함) |
채무범위 | 담보채무(10억) 무담보채무(5억) |
대상 채무자 | 과다채무자인봉 급생활자 영업소득자 |
보증인에 대한 효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|
채무 조정 수준 | 변제기간 5년이내,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|
법적효력 | 변제완료시 법적면책 |
은행연합회 '연체 등' 정보해제 여부 |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내용 | 개인회생절차 진행중(1301)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삭제 시기 |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|
구분 | 개인파산(하단) |
운영주체 | 법원 |
시행시기 | 1962.01.20 |
대상채권 | 제한 없음 (사채포함) |
채무범위 | 제한 없음 |
대상 채무자 | 파산원인 |
보증인에 대한 효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|
채무 조정 수준 | 청산 후 면책 |
법적효력 | 청산 후 법적면책 |
은행연합회 '연체 등' 정보해제 여부 | 면책결정시 해제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내용 |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(1201)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삭제 시기 | 면책결정 후 7년 경과시 삭제 |
구분 | 고액채무자의회생(회단) |
운영주체 | 법원 |
시행시기 | 2006.04.01 |
대상채권 | 제한 없음(사채포함) |
채무범위 | 담보채무(10억) 무담보채무(5억) |
대상 채무자 | 고액채무자인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|
보증인에 대한 효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|
채무 조정 수준 | 회생계획에 따른 10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|
법적효력 |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에 면책 |
은행연합회 '연체 등' 정보해제 여부 | 회생계획안 인가시 해제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내용 | 회생절차진행중 (1003)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삭제 시기 | 회생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이후 최장 10년간 변제한 때 삭제 |
구분 |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|
운영주체 | 신용회복위원회 |
시행시기 | 2009.04.13 |
대상채권 | 협약가입 금융기관 |
채무범위 | 5억원 이하 |
대상 채무자 | 30일 초과 90일 미만 |
보증인에 대한 효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불가 |
채무 조정 수준 | 무담보채권 최장 10년, 담보채권 최장 20년,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|
법적효력 |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|
은행연합회 '연체 등' 정보해제 여부 | 미등록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내용 | 미등록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삭제 시기 | 미등록 |
구분 | 개인워크아웃 |
운영주체 | 신용회복위원회 |
시행시기 | 2002.10.01 |
대상채권 | 협약가입 금융기관 |
채무범위 | 5억원 이하 |
대상 채무자 |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|
보증인에 대한 효력 |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불가 |
채무 조정 수준 | 변제기간 8년이내, 이자채권 전면감면,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/2까지 감면 |
법적효력 |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|
은행연합회 '연체 등' 정보해제 여부 | 신용회복지원확정시 모든 '연체 등 정보 해제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내용 | 신용회복지원중 (1101) |
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삭제 시기 |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삭제 |
회생·파산 전문상담센터 천지 법무사 이상재 법무사사무소
대표 : 이상재 | 소재지 :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. 정림빌딩 1409호 법무사 이상재 사무소(부산지방법원 정문 앞) | TEL. 051)502-7110 | FAX. 051)506-2360 | E-mail. chancek79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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